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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피해자 "왜 내 돈 들여 범인 만들겠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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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아내가 올린 CCTV 영상. [사진 보배드림 영상 캡처]

B씨 아내가 올린 CCTV 영상. [사진 보배드림 영상 캡처]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남성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인이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남긴 청와대 국민청원 글이 화제가 됐다. 사건장소가 곰탕집이어서 ‘곰탕집 성추행 사건’으로 불린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A씨가 28일 최초로 입을 열었다.

靑 국민청원 23일 만에 입 연 까닭

A씨는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청원이 올라온 후 며칠 만에 모든 일상이 무너졌다”며 “내가 한 일은 ‘당한 걸 당했다’고 얘기한 것뿐”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언론 기사, 기사로 인한 댓글 등으로 2차 가해가 점점 심해져 이런 상황이 무섭고 끔찍해 인터뷰에 나섰다”고 했다.

A씨는 “피해당하지 않았다면 나와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처음 본 남자를 자비를 들여 변호사까지 선임해 1년 가까이 재판해가며 성추행범으로 만들 이유도 없고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추측으로 사건을 이렇게 끌고 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일부 네티즌이 ‘꽃뱀’ ‘정신병자’라고 매도하는 것에 반론을 펼친 것이다. 그는 “가해 남성 B씨의 아내가 남편에게만 들은 주관적 얘기를 마치 사실처럼 청원을 올린 것 같다”고 했다.

[사진 JTBC 방송 캡처]

[사진 JTBC 방송 캡처]

당시 상황에 대해선 “굉장히 빠르게 손이 들어왔다”며 “경찰 조사를 받았을 때도 내가 당한 그 ‘손 모양’을 몇 번이고 재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당한 입장에선 그 시간이 짧게 느껴지지도 않았다”며 “빨랐지만 노골적으로 엉덩이를 잡았고 고의적인 추행이 분명했다”고 했다.

“‘손이 그냥 스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는 “B씨 손이 내 오른쪽 엉덩이를 잡았다가 놓았다”며 “실수로 닿거나 부딪친 것과는 달랐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가) 어려운 자리여서 손을 모으고 있었다는 기사를 봤다. 그러면 왜 내 주변에 와서 갑자기 팔을 펼친 건지 모르겠다”며 “폐쇄회로TV(CCTV)를 보면 (B씨가) 지나면서 팔을 벌렸다가 나를 지나고 다시 모으는 장면이 나온다. 나를 만진 후 손을 반사적으로 모은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처음부터 B씨에게 원했던 것은 딱 한 가지뿐”이라고 했다. 바로 ‘사과’다.

그는 B씨에게 “현장에서 바로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사태가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원한 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지난 5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B씨 아내는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CCTV 영상을 보면 하필 그 장면이 신발장에 가려 보이지를 않는다. 다만 남편이 여자의 뒤를 지나가며 손을 앞으로 모았는데, 판사는 신체 접촉 후에 취하는 행동으로 판단했다고 한다”며 “재조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했다. 이 청원은 28일 오후 현재 30만명 이상이 동의를 표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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