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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가계대출에도 DSR 시범도입...서민ㆍ소액대출은 제외

중앙일보

입력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규제를 시범도입키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규제를 시범도입키로 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보험사도 가계 대출 때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고려한다. 금융당국이 보험업권에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규제를 시범 도입키로 하면서다.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 등 금융당국과 보험협회는 30일부터 보험업권에 DSR을 시범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차주의 총부채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만든 자율적 여신심사 제도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권에서 취급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DSR을 도입키로 했다. 다만 시범 운용 기간인 점을 고려해 획일적인 DSR 규제비율을 제시하지는 않고 보험사가 여신심사 전 과정에 DSR을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DSR 적용에 예외도 뒀다. 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상품과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 상품에는 DSR을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과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담보가치가 확실한 상품도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대출은 다른 대출의 DSR 산정 때도 제외된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DSR을 따질 때 분모인 소득을 산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증빙소득을 적용키로 했다. 증빙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자료다.

 증빙소득을 제출받지 않고 취급하는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인정·신고소득을 확인해 DSR을 산출하거나 소득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채 고DSR대출로 분류해 별도 관리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할 때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DSR을 계산할 때 분자인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종류와 상환방식 등을 고려해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엔 기존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과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일례로 중도금 및 이주비 대출은 대출총액을 25년으로 나눈 값에 실제 이자부담액을 더한 금액을 쓴다.

 신용대출·비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 가능 최장기간 등을 감안해 10년간 분할상환하는 것으로 산정한다. 할부대출·리스·학자금대출 등 기타대출은 향후 1년간 실제 원리금 상환액으로 산정한다.

 보험사는 소득이나 신용도 등 차주 그룹별 감당할 수 있는 DSR수준을 산출한 뒤 차주 상환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취급한다. 고DSR대출의 경우 사후관리를 위해 별도로 관리한다.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조기경보 대상에 포함하는 식이다.

 한편 전 금융업권에 단계적으로 DSR을 도입하고 있는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 중 보험업권 DSR 시범적용을 통해 데이터를 충분히 축적하고 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를 본격적인 리스크 관리지표로 활용할 방침이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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