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암치료, 암보험금 받기 쉬워진다

중앙일보

입력

경남 창원시 한 요양병원의 모습 [중앙포토]

경남 창원시 한 요양병원의 모습 [중앙포토]

내년부터 암으로 인한 면역력 강화 치료나 후유증·합병증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도 암 입원보험금을 탈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암 보험 약관에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과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분리해 명시하기로 하면서다.

금융감독원은 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보험 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그간 암 입원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 간의 분쟁 원인이 '암의 직접치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현행 암보험 약관에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개선되는 약관에 '암의 직접치료(이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해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이 법원의 판례, 분쟁조정위원회 결졍례 등은 고려해 새롭게 정의한 직접치료는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위 세 가지를 병합한 복합치료 ^말기암 환자에 대한 치료 등을 직접치료 범주에 포함시켰다. 반면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 ^식이요법·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증식 억제를 위해 의학적으로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등은 직접치료 범주에서 제외키로 했다.

금감원은 다만 요양병원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간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행위는 암보험 약관에서 보장하는 직접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지난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직접치료 관련 민원 중 요양병원 민원이 92.3%를 차지할 정도로 소비자와 보험사 간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암 직접치료 입원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고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에 한해서는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자료 금융감독원

자료 금융감독원

따라서 앞으로 소비자들은 직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암을 진단받은 뒤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 치료 등을 위한 목적에서라도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면 요양병원에서의 입원보험금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렇게 개선한 암보험 약관을 내년 1월부터 반영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운 암보험 약관은 '암 직접치료' 기준과 요양병원에 대한 입원보험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현행 약관과 크게 달라졌다"며 "새 약관이 적용되면 보험사와 보험 소비자 간 암 보험금을 둘러싼 분쟁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