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안전한 추석 연휴 필수품은…교대운전 위한 ‘자동차 보험 특약’

중앙일보

입력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2월 귀성 차량으로 꽉 막힌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IC와 서초IC 사이 구간. [중앙포토]

설 연휴를 앞두고 지난 2월 귀성 차량으로 꽉 막힌 경부고속도로 서울 잠원IC와 서초IC 사이 구간. [중앙포토]

 추석 연휴가 시작됐다. 고향 집을 찾거나 연휴를 이용해 여행길에 오르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것이 있다.

 교대운전 등에 대비한 보험 특약이다. 장거리 운행을 하거나 낯선 길을 오가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연휴 기간 중 손해보험사가 제공하는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도 챙기는 것이 현명하다.

 교대 운전 대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다른차운전담보특약’ 가입  

 명절 기간에는 차량 이동이 많다. 장거리 이동도 잦다. 운전대를 잡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가족이나 제3자가 교대로 운전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교대운전 시 발생하는 사고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가족이나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하기 때문이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이다. 1만~2만원 정도만 내면 5일 정도 보장받을 수 있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에 이 특약에 미리 가입해야 한다. 특약에 가입한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일 24시(자정)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약 기간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해당 특약이 단기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나서 운전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면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명절에는 오랜만에 가족이 모이다 보니 형제 등 타인 명의의 차를 운전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성묘에 나서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를 대비한 특약도 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이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대인배상Ⅱ’과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 등이 가능하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가입 여부 확인이 필수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업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다. 일부 영세업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렌터카 업체의 영업 손실은 물론 차량 수리비까지 모두 물어내야 한다.

 추돌 등 사고 발생 시에는 ‘T맵’에 탑재된 교통사고 대응요령 활용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사고 발생도 늘어난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17년)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자는 평상시 대비 각각 18%와 46.1%로 많이 증가했다.

 고향을 찾아 들뜬 마음에 서두르거나 오랜만에 만난 친인척이나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다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발생해서다.

 연휴 기간 운행하는 차량이 늘면서 정체가 이어지고 장거리 운행에 따른 졸음운전 등이 영향으로 추돌사고 발생도 늘어난다. 손보협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는 연평균 1만3000건의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보험 사고 유형별 비중. 자료: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사고 유형별 비중. 자료: 손해보험협회

 안전 운전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것도 2차 사고를 줄이고 사고에 따른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다.

 특히 2차 교통사고는 일반 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5.6배 높은 만큼 안전한 사고처리를 위한 교통사고 대응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면 구급 신고(119)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차량 트렁크를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차량 이동이 가능할 경우 길 가장자리 안전한 곳으로 차를 옮긴 뒤 차량 뒤쪽에는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한다.

 블랙박스가 없으면 안전에 유의하며 휴대전화 등으로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것이 좋다. 또한 가해자 등 사고관계인 및 목격자 정보도 확보해야 한다. 경찰(112)에 교통사고를 신고하고 보험사에도 사고 접수를 해야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홈페이지(accident.knia.or.kr)에서 과실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분쟁도 막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다보니 이런 절차가 생각나지 않을 수 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다. 손해보험협회가 SK텔레콤의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 ‘T맵’에 탑재한 교통사고 대응요령이다.

 사용자가 T맵 초기화면의 ‘운전습관’ 메뉴에서 ‘교통사고 대응요령’ 배너를 누르고 웹페이지로 이동하면 사고처리와 관련한 필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피, 119ㆍ112 신고, 사고현장 촬영, 보험사 사고접수, 과실비율 산정 등 사고처리 방법을 그림과 음성으로 안내한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면 ‘정부보장 사업제도’를 통한 보상 등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서에 사고 사실을 신고한 뒤 받은 ‘교통사고 사실확인원’과 병원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11개 지정 보험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인 만큼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출발에 앞서 차량 점검 서비스, 사고시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하길

 먼 길 나서기 전 차량 점검도 필수다. 장거리 운행을 하다 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낭패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는 타이어 공기압 측정과 각종 오일류 점검 등 각종 차량 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날짜와 장소는 보험사마다 다른 만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운행 중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타이어가 펑크나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사설 견인차보다는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손해보험사 24시간 사고보상센터

손해보험사 24시간 사고보상센터

 보험사의 긴급출동 서비스는 배터리 충전과 펑크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 등에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출동서비스는 해당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회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긴급견인제도(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연락하면 안전지대까지 무상견인을 받을 수 있다.

 하현옥 기자 hyunoc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