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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징계수위 더 낮춰달라” 신청했지만 기각

중앙일보

입력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수위를 더 낮춰달라고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연합뉴스]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수위를 더 낮춰달라고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연합뉴스]

‘민중은 개ㆍ돼지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파면됐다가 법정싸움 끝에 공무원 신분을 회복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수위를 더 낮춰달라고 정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어 나 전 기획관이 강등 징계를 감경해 달라는 취지로 낸 소청 신청을 기각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나 전 국장의 잘못이 강등 조치당할 정도의 수위가 분명하다는 점을 징계위원들이 다시 한번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 2016년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ㆍ돼지’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등을 들어 파면을 결정했지만 나 전 기획관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ㆍ2심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발언 경위 등을 고려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와 경징계(감봉ㆍ견책)로 나뉘며, 파면ㆍ해임은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내리게 돼 있다.

재판부가 발언에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올해 5월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는데 나 전 기획관은 이마저도 과하다며 소청심사서를 냈다가 기각당했다.

지난달 13일 강등된 직급(부이사관)으로 복직한 나 전 기획관은 교육부 산하 중앙교육연수원 연수지원협력과장으로 발령받아 일하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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