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재산세 오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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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93년까지 싯가의 60% 인상 방침>
내년도 서울시내 건물분 재산세가 일반빌딩은 12∼14%, 주택은 3∼12%씩 인상된다.
서울시는 28일 현재 싯가의 47.9% 수준인 건물과표를 93년까지 60%까지 인상시킨다는 방침을 세우고 시가 비율을 내년에 49.3%, 90년 51.7%, 91년 54.3%, 92년 57.1%, 93년 60%로 인상 조정키로 했다. <표①> 이에 따라 연차별 건물분 과표는 건물 신축비 상승률을 3.2%로 볼 때 이를 포함, 89년 6.4%, 90년 7.6%, 91년 8%, 92년 8.4%, 93년 8.4%씩 인상 조정된다.
시는 그러나 고급 오락장·숙박시설·사무실용 등 수익성 건물에 대해서는 현행 1백17%인 과표 가산율을 1백25%로 조정하는 등 6.8% 인상하는 대신 20평 이하 단독주택과 분양면적기준 20평형 이하의 공동주택 등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과표 감산율을 올해보다 10∼15% 높여 건물분 재산세 인상폭을 낮추기로 했다.
또 누진율 적용으로 과표 인상에 따라 재산세액이 크게 늘어나게 될 건평 50∼1백평짜리 단독주택이나 분양 면적 35∼90평형의 공동주택 등 중형 주택은 과표 가산율을 10% 정도 줄여 역시 재산세 인상폭을 낮추기로 했다.
예를 들어 신축건물기준 아파트 13평형의 건물분 재산세는 올해 1만6천10원에서 내년에 1만6천5백30원으로 3.2%, 25평형은 3만7천8백71원에서 3만9천3백50원으로 3.9% 인상되지만 60평형은 31만8천3백90원에서 35만2천4백20원으로 10.6%인상된다. <표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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