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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주범 징역20년 확정…공범은 징역13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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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 주범인 10대 소녀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인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의 주범 김모(18)양이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20)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범행을 방조한 것만 인정돼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양과 박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생 2학년생 A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김양이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고 진술하면서 박씨에게 살인죄를 인정할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박씨가 살인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김양에게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의 지시에 따라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다만 “김양이 A양을 납치해 살해하는 동안 두 사람이 실시간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김양이 실제 살인을 한다는 것을 박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김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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