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아시안게임 당시 김혜진 대한민국 수영 국가대표를 폭행한 선두어 중국 선수에게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고 11일 SBS가 보도했다.
SBS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진상 조사를 맡은 아시아수영연맹의 경기위원 9명 가운데 5명이 '친중국계'로, 중국인 위엔하오란이 경기위원장을 맡고 있다.
반면 현재 아시아수영연맹 내부 수십 개 요직 중에 한국인은 단 1명도 없기 때문에 한국 측 목소리가 반영된 공정한 조사는 힘들어 보인다고 SBS는 분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내 체육계 역시 이같이 전망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에서 중국 스포츠의 위상이 높고, 2022년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어서 아시안게임을 주관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앞장설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당초 대한체육회가 중국 선수단에게 선두어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중국 선수단 내부 자체 징계는 더욱 힘들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선두어의 징계는 아시아수영연맹이 주관하는 국제대회 출전정지 3~6개월이나 혹은 단순 경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SBS는 전했다.
한편 김혜진은 지난 8월 23일, 2018아시안게임 출전을 앞두고 연습을 하다가 중국 선두어 선수에게 폭행을 당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4관왕 출신인 선두어는 발로 김혜진의 복부와 명치 부분을 2차례 가격했다.
선두어는 폭행 이후 김혜진에게 사과했지만, 김혜진은 선두어가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폭행을 했다고 판단해 처벌 의사를 밝혔다.
다음날 대한체육회는 아시안게임을 주관하는 OCA에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적법한 조치를 촉구했다.
하지만 OCA는 이 사건을 직접 조사하지 않고 아시아수영연맹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