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형식승인제 폐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정부는 기계류 및 부품산업의 육성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중기관리법·약사법·농업기계화촉진법·축산물위생처리법·계량법 등 5개 법령에 내재되어 있는 국산화저해규정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9일 상공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금년도 무역수지흑자가 1백8억달러에 달하는 가운데 유독 기계류만이 87년의 38억달러에 이어 금년에도 44억달러의 무역수지적자가 예상되는 등 국산화 추진작업이 극히 부진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상공부는 상공법령 정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령정비작억을 완료, 금년 중에 기획원내의 정제법령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주요 정비내용을 보면 중기관리법은 현행 중기 형식승인제도 및 중기형식 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중기조정사 면허제도를 완화, 소형 중기에 대해서는 중기메이커 자체운전 교습소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으로 운전면허를 대체키로 했다.
약사법에서는 현행 의료용기기의 제조업허가제도와 의료용기기제조시 타시설 이용규제제도를 폐지하고 일반무역업자에 대한 의료용기기 수출입법 제한요건을 철페키로 했다.
농업기계화촉진법은 농기계 형식검사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검사제도를 폐지, 품질공인을 위한 인증제도로 전환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