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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 '법과 규정을 어기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단독 명의로 최초 출원했다'는 보도는 사실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먼저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툴젠을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툴젠은 정당하고 적법한 계약에 근거하여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1. 툴젠이 “법과 규정을 어기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단독 명의로 최초 출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미국특허에는 가출원제도가 있습니다. 가출원이란 발명자가 정규출원을 하기 전에 자신의 발명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하여 그 출원일을 좀 더 빠른 날짜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 바이오업체들이 미국특허 출원을 할 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도 발명자들이 이러한 가출원제도를 이용하여 자신들 개인 명의로 최초 가출원을 하였습니다. 툴젠은 이렇게 발명자들 개인 명의로 된 최초 가출원을 적법한 계약에 근거하여 이전 받은 것이지 특허를 가로채기 위해 서울대 몰래 툴젠 단독 명의로 최초 출원한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핵심적인 첫번째 특허의 경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은 발명을 완성한 후 2012년 10월 23일 자신들의 소속기관이 서울대임을 밝히면서 개인 명의로 가출원을 하고 그로부터 20여일 후 서울대에 발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대는 툴젠과의 연구계약에 근거하여 위 발명에 대한 권리를 툴젠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렇게 최초 가출원 후 발명자–서울대, 서울대–툴젠 사이의 적법한 법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툴젠은 최초 가출원을 했던 발명자들로부터 출원인 지위를 이전받아 2013년 10월 23일 툴젠 명의로 본출원을 하였습니다. 툴젠이 서울대에 신고하기도 전인 2012년 10월 23일 단독명의로 미국특허 출원을 하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두번째 특허는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과 툴젠 소속 발명자가 공동으로 발명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과 툴젠 소속 발명자는 2013년 3월 20일 각자 자신들의 소속기관을 밝히며 개인 명의로 가출원을 한 후 2013년 10월 14일 각자 자신이 속한 기관에 각각 출원인 지위(정확히 표현하자면 개인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출원지분)를 이전해 주었습니다. 그 후 툴젠은 2013년 10월 23일 위 두번째 특허에 대해 툴젠 단독명의로 본출원을 하였는데, 이는 서울대가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로부터 이전 받은 출원인 지위(지분)를 툴젠이 이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의 발명신고서가 뒤늦게 접수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출원과정의 행정처리 미숙 탓이지 언론의 보도내용처럼 발명자들이 특허를 빼돌리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출원인 지위를 이미 서울대에 이전해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두번째 특허에 대한 권리를 다른 곳에 빼돌린다는 것은 그 자체로 성립할 수도 없습니다.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이 자신이 서울대 소속임을 밝히면서 가출원을 하였고 그 가출원인 지위를 툴젠 명의의 본출원 전에 서울대에 이전해 주었다는 사실 자체도 이들에게 권리를 빼돌릴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은 것은 서울대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툴젠은 서울대와 2012년 11월 20일에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하여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에 핵심적인 첫번째 특허를 이전 받았습니다. 지분 양도 계약서에 따르면 크리스퍼 특허는 툴젠이 기존에 서울대산단과 체결하였던 연구계약에 근거하여 서울대의 지분이 툴젠에게 양도된 것입니다. 툴젠은 서울대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아래와 같은 논문이 있다고 하면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발명이 오로지 한국연구재단(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의 지원을 통해서만 창출되었고 서울대-툴젠의 연구계약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논문에는 아래와 같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발명이 한국연구재단의 도움뿐만 아니라 툴젠의 도움에 기초한 것이라고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 언론 보도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몰라도 실제 논문에 기재된 “and ToolGen, Inc.”라는 문구를 완전히 누락하고 있습니다.

3. 서울대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수천억 원 가치의 세계적 특허를 민간기업에 넘겼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닙니다.

툴젠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서울대에 유전자교정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2011년 12월 28일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에 툴젠의 보통주 10만주를 무상으로 증여하였습니다. 툴젠의 보통주 10만주는 2018년 9월 7일 현재 시가로 약 125억원에 달하는 큰 금액입니다. 이외에, 툴젠이 확인한 바로는 김진수 교수님은 2017년말 사재 1억 원을 서울대에 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서울대가 툴젠의 주식 10만주를 보유한다는 것은 당장의 교환가치 자체가 크다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툴젠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서울대가 더 큰 수익을 얻게 된다는 잠재가치의 측면에서 더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서울대가 크리스퍼 유전자 특허를 툴젠에 이전한 것이 서울대에게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툴젠에게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계약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규정은 … 대내적으로는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재원 확보에 이바지하며 대외적으로는 발명자와 서울대학교의 권리 보호 및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의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윈-윈 모델입니다.
1865년 멘델이 완두콩 교배를 통해 세대간 형질이 유전된다는 법칙을 발견하였지만 그 발견의 가치는 1905년에야 제대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처럼 어떠한 기술이 처음 등장할 때에는 그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기 어렵다가 실제로 그 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응용해 나가는 후속 연구개발에 의해 그 기술의 가치가 재평가되고 급상승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툴젠은 서울대로부터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의 지분을 이전 받은 후 6년 간 수십억원의 특허비용을 지출하며 이 특허가 세계 각국에서 등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툴젠은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선진각국들의 연구기관, 연구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대한민국 토종 유전자가위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보도 내용처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의 가치가 수천억 원에 달하게 된 것은 그 권리를 이전 받은 툴젠의 노력도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툴젠의 노력의 결과는 다름 아닌 툴젠 보통주 10만주를 가지고 있는 서울대에 돌아가게 됩니다.

서울대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수천억 원 가치의 특허를 민간기업에 빼돌렸다는 보도내용은 그러한 민간기업으로 지목된 회사를 허탈감과 무력감에 빠뜨리게 합니다.
이상과 같이 툴젠은 당사에 대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 표명을 마무리합니다.

끝으로 툴젠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인류와 사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게 될 유전자가위 연구 및 관련 산업이 위축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툴젠
대표이사 김종문
2018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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