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가구 미만 큰 평수 아파트 학교부지 부담금 면제는 잘못"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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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인천지법 행정부는 18일 지방자치단체가 3백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분양자에게 분양가의 일정 금액을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제와 관련,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3백가구가 넘는 주택 단지의 소형 아파트 주민들은 부담금을 내는 반면 3백가구 미만 대형 평수의 주민들은 부담금을 내지 않게 돼 사회적 약자에게 부담을 주는 현행 제도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천시 서구 검암지구 P아파트 등 3개 아파트 주민 1백50여명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재건축조합 토지 중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부분에도 조합이 취득세를 내도록 돼 있는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재개발사업 후 일반에 분양하는 경우나 주택조합이 일반 분양하는 경우 법적으로 차이가 없는데도 현행 제도는 전자는 취득세를 내지 않고 후자만 취득세를 내도록 돼 있어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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