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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말 없다…” 외신기자 중형선고에 입 닫은 미얀마 인권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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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현지시간) 양곤 북구 지방법원으로부터 공직비밀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와 론(32), 초 소에 우(28) 로이터 기자. [EPA=연합뉴스]

지난 3일(현지시간) 양곤 북구 지방법원으로부터 공직비밀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와 론(32), 초 소에 우(28) 로이터 기자. [EPA=연합뉴스]

로힝야족 학살사건을 취재하던 외신기자 2명에 미얀마 법원이 중형을 선고해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정작 미얀마 당국은 이 사건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특히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독립적 국가기관인 인권위원회 마저 사건 언급을 의도적으로 피해 더욱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미얀마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3일(현지시간) 양곤 북구 지방법원이 공직비밀법 등 위반 혐의로 와 론(32), 초 소에 우(28) 등 2명의 로이터 통신 기자에 징역 7년을 선고한 데 대해 5일 관영 ‘더 글로벌 뉴 라이트오브 미얀마’를 통해 성명을 냈다.

인권위는 성명에서 “양곤 북부 지방법원이 2명의 기자에게 7년 형을 선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하지만 판결에 대해 특별히 논평할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와 미얀마 정부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함구하는 가운데 인권위 마저 ‘언론탄압’이라는 비판을 받는 판결에 침묵한 것이다.

미얀마 군부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경찰이 로이터 기자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공직 비밀법과 뉴미디어법, 미디어 행동강령 위반이다.

영국 식민지 시설 제정된 공직 비밀법은 허가 없이 정부 비밀을 유출할 경우 최장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로이터 통신 기자가 지닌 문서가 안보와 관련된 극비 문서로 반군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이 지닌 문서는 지난해 11월 미얀마를 방문한 교황의 일정과 경호 인력 배치 계획, 제1 부통령 민트 스웨의 출장 일정표 등이었다. 모두 일선 경찰관리나 정부 행사 담당자 등에 공개된 문서였다.

특히 기자들에 문서를 넘긴 뒤 체포된 경찰관은 법정에서 이 모든 일이 윗선의 지시에 따른 함정수사라고 폭로했다.

이들 기자의 가족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그들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며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했다.

국제사회 목소리도 이어졌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이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도 두 기자의 석방 촉구 행렬에 동참했다.

펜스 부통령은 트윗을 통해 “두 기자는 인권 유린과 대량 학살을 폭로한 언론인으로 투옥될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아야 한다”며 “종교와 언론의 자유는 강력한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미얀마 정부는 기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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