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교육악법 개정 시급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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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사회의 전반적인 민주화에 발맞추어 교육계에서도 민주화 바람이 서서히 일고 있어 바람직스런 일로 여겨진다. 해방이후 우리의 교육은 일제식과 미국식이 뒤엉켜 갈피를 제대로 잡지 못했다.
해방된 지 43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가장 자유스럽고 민주의 바탕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교육계가 문교부의 일방적인 하향 전달식으로 운영되어 왔음은 개탄할 일이다.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교사들에게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할 것은 바로 자율성과 자주성이다.
불행히도 현 제도권하의 교육체제에서는 2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를 가장 비민주적이고 획일적인 곳이 되도록 각종 교육관계법을 제정함으로써 오늘날 교육악법 개정에 대한 교사들의 움직임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일반국민이나 정치인들은 말할 필요 없고 심지어 교육관계자들까지 교육법 개정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학교운영의 가장 핵심이어야 할 교무회의는 이미 간부회의를 거쳐 지시 및 전달 일변도의 회의로 변해버렸으며, 학교의 관리자조차 상급관청(문교부나 교육위원회·교육청)에서 하달된 내용을 전달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평교사는 발언권조차 갖지 못한 채 학교행정 전반에 대해 교무회의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관료적 지시와 전달 속에서 그것이 과연 교육적으로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볼 여지도 없이 그저 시키는 대로 실행에 옮겨야만 성실한 교사로 인정받는 것이 오늘의 교육풍토다.
또한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교육내용은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 제도를 통한 통제하에 있어 일선에서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의 의사나 교육내용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단지 대학교수나 교육행정가들이 집필한 책을 검토할 뿐이다. 그리고 육성회비나 실험실습비의 지출내역도 거의 공개되지 않아 평교사들은 잘 모르고 있다.
이 같은 교육의 제반모순에 대해 교사들이 그것을 타개해 보고자하는 노력을 기울이면 비민주적인 교육악법이 사방에서 교사들의 손과 발을 묶어온 것이 교육의 현실이다. 현행 교육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교사의 자주적 단결권은 물론 토론모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교원에게도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한데 대해 문교장관은 『교사의 권익이 공익에 우선하지 못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현행 교사의 자주적 활동을 가로막는 제반 교육악법들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참다운 민주교육을 기대할 수 없으며, 민주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에서 건전한 민주시민이 양성될 리 만무하다.
당국과 국회는 이번 국회에서 교육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당부한다. <우정열><부산시 괴정3동 240의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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