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체육특기생 합격 약속 5000만원 줬다" vs "빌린 것 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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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로부터 아들을 체육 특기생으로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받은 부산대 체육교육과의 한 스포츠 종목 감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감독은 부산시체육회 소속으로 부산대에 파견돼 있다.

부산금정경찰서, 부산대 운동부 감독 수사 #아들 특기생 합격시켜준다며 5000만원 받은 혐의 #아들 진로 바꾸며 학부모 "돈 돌려 달라" 요구 #돈 모두 돌려받지 못한 학부모 경찰 신고

부산 금정경찰서는 배임수재 혐의로 부산대 체육교육학과 한 스포츠 종목의 A(52) 감독을 수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9월 대구 모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운동선수 아들(18)을 부산대 체육교육학과 특기생 모집 때 입학시켜 주겠다며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16년 전국체전에서 경기를 관람하면서 학부모를 알게 된 뒤 자신이 맡은 종목이 비인기 종목이라 지원자가 적은 탓에 자신의 영향력이 크다면서 학부모를 꼬드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씨는 “돈을 빌린 것이며, 개인 사정으로 아직 갚지 못하고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이 사건은 돈을 준 학부모가 아들이 진로를 바꿨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가 지난 7월 400만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부산대는 A씨가 지도하는 종목에서 재작년까지 특기생을 1~2명씩 뽑았으나 지난해부터 전형을 바꿔 7개 종목을 통합해 특기생을 뽑으면서 A 감독 종목에서 올해 신입생을 뽑지 않았다. 이 대학 체육특기생으로 선발되면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고 학비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경찰은 이 대학 체육특기자 전형의 경우 교과과정 20%, 실기점수 80%로 실기점수가 월등히 높아 감독 등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빌릴 만큼 서로 친분이 없고 돈 사용처를 보면 돈을 빌릴만한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계좌를 추적 중이며, 피해자가 더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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