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법률 거부권 에스토니아의회 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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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모스크바 로이터=연합】소련발트해 연안의 에스토니아 공화국은 7일 앞서 크렘린 당국의 무효화 선언을 무시하고 또 다시 에스토니아공화국 의회가 중앙정부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갖도록 하는 결정을 가결했다.
에스토니아공화국 최고회의 대의원들은 이날 앞서 지난달 7일 이 공화국 최고회의에서 압도적 표 차로 채택된 이 같은 결정을 다시 표결에 부쳐 1백50대91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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