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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하차 확인 장치' 단다

중앙일보

입력

이르면 올 연말까지 전국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에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된다. 운전자·동승자의 부주의로 인해서 버스에서 내리지 못하고서 방치된 어린이가 희생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전국의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의 모든 통학버스(1만5000여 대)에 안전 확인 장치를 달 수 있도록 대당 30만원씩 모두 46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대상인 어린이집의 통학버스는 지자체별로 안전 확인 장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안전 확인 장치는 통학차량에 탔던 어린이 모두가 하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잠자는 아이 확인(Sleeping Child Check) 장치, 동작감지센서, 안전벨 등이 있다.

광주광역시의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 설치된 어린이 안전벨과 확인버튼. 광주광역시는 2016년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동이 갇히는 사고를 겪은 뒤 통학버스에 이같은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광역시의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 설치된 어린이 안전벨과 확인버튼. 광주광역시는 2016년 유치원 통학버스에 아동이 갇히는 사고를 겪은 뒤 통학버스에 이같은 안전 장비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리랜서 장정필]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시동을 끄면 버스 내에 경보음이 울리고 버스 내 맨 뒤편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 경보음이 꺼지는 장치다. 운전자가 시동을 끈 뒤 버스 맨 뒤의 버튼을 누르러 가면서 버스 안에 방치된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동작감지센서는 시동이 꺼진 뒤에 버스 내부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경고음이 울리게 하는 장치다. 안전벨은 버스 안에 남겨진 어린이가 누를 수 있도록 어린이 손이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보음 장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동승자는 어린이 하차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 7월에도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네살배기 여아아이가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고 방치됐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교육부는 학원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는 학원이 자율적으로 안전 확인 장치를 설치하도록 추진하되, 3~5세 유아가 타는 통학버스는 올 하반기 안에 우선 도입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지난달 24일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도로에서 이화유치원 통학버스를 탄 어린이들이 차량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경적 울리기 교육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4일 울산 남구 테크노산업로 도로에서 이화유치원 통학버스를 탄 어린이들이 차량 갇힘 사고 예방을 위해 경적 울리기 교육을 하고 있다. [뉴스1]

또 학생들이 통학버스에 갇히는 경우엔 스스로 안전띠를 풀고 경적을 울리거나 안전벨을 누르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확대하기로 했다. 류정섭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어른들의 부주의 때문에 어린이들이 안타까운 피해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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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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