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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후배 집 침입하려다 추락’ 하반신 마비 행세 30대…보험금 4억 챙겨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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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방송화면 캡처]

[사진 방송화면 캡처]

후배의 집에 무단 침입하려고 가스관을 타고 오르다가 추락해 다친 뒤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속여 보험금 4억원을 빼돌린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박모(36)씨를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5년간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보험회사를 속여 수억 원을 빼돌렸다.

박 씨는 2013년 10월 함께 술을 마신 여자 후배의 5층 빌라에 침입하려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다 추락해 허리뼈가 골절됐다. 하지만 박 씨는 이 일을 추락사고로 꾸며 보험금을 타냈다. 

박씨는 “친구 집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담배를 피우다가 실수로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됐다”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배우자가 의사인 점을 내세워 담당 의사를 속여 두 다리가 마비됐다는 진단서까지 발급받았다.

진단서를 받은 박 씨는 2014년 5∼7월 억대 상해·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청구해 4개 보험사로부터 총 3억9000여만 원을 받아 챙겼다.

박씨는 자신을 미심쩍게 여긴 보험사가 지급을 미루자 금융감독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민원을 넣는 대담함도 보였다.

하지만 박씨의 범행은 지난해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으면서 들통이 났다.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지도 못한다는 그가 재활병원에 입원한 동안 직접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거나 과속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장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한계가 있고 환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며 “장해진단서 발급 시 좀 더 정밀한 신체 감정을 통해 발급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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