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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구내식당 월1회 문 닫고, 전통시장 도로변주차 봐준다

중앙일보

입력

다음 달부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구내식당은 한 달에 한 번 ‘의무 휴일제’를 시행한다. 또 다음 달부터 올 연말까지 소규모 음식점과 전통시장 주변, 상가밀집지역 등에 대한 주차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책 내놔

서울시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내놨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정책이 자영업자의 부담을 더는 실질적인 조치가 되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5가지다. 우선 서울시청사와 25개 자치구 청사 주변 식당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월 1회 ‘구내식당 의무 휴일제’를 도입한다. 성동구·중랑구 등 일부 자치구는 자발적으로 참여 횟수를 2~4회로 늘렸다. 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시 산하 혹은 투자 기관 중 일부도 동참했다. 시와 자치구, 투자기관의 구내식당 하루 이용자는 1만 9032명에 이른다.

전통시장·소규모 음식점 등에 대한 주차 단속도 완화한다. 왕복 4차로 이상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180여 곳)와 왕복 6차로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 등이 대상이다. 택배 등 1.5톤 이하의 소형 화물차량에 대해선 현재 1942곳에서 허용하던 30분 이내 주차를 서울시 전역의 도로로 확대한다. 영업 활동을 보장하는 취지다.

담배 판매 업소 지정 거리 제한도 강화된다. 현재 담배 판매 업소가 서로 떨어져 있는 거리를 기존 50m에서 100m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담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규칙’ 표준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인동 본부장은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담배 판매 업소 증가를 억제해 편의점 신규 출점과 과다 경쟁을 완화하려는 취지”라고 했다.

시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한다. 고용보험료 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등이 골자다. 1인 소상공인에게 월 고용보험료 20%를 3년 동안 추가 지원한다.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등급에 따라 최대 7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받게 된다. 매월 1만1676원(2등급)을 3년간 납부한 소상공인이 매출 감소 등의 이유로 폐업할 경우 4개월 간 총 346만원의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7만2105원 등)의 영세 사업자가 입원했을 경우 최대 15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최대 11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생계형 자영업자에게 낮은 이자로 고정금리를 빌려주는 ‘긴급 자영업자금’을 증액한다. 올해 400억원에서 내년 1000억원까지 높인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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