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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 집회’ 열며 1억여원 기부금 불법모금한 보수단체 입건

중앙일보

입력

국가기념일 지정의 염원을 담아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프리랜서 공정식]

국가기념일 지정의 염원을 담아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프리랜서 공정식]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주도해온 보수단체 관계자들 집회 과정에서 1억원이 넘는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이하 국본) 사무총장 A씨와 감사 B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국본을 창립, 같은 해 말까지 서울 대한문에서 매주 토요일 집회를 열면서 모금함을 설치하거나 계좌를 홍보하는 수법으로 그간 참가자들로부터 기부금 1억2000여만원을 불법으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사무실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 사무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모집ㆍ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하지만, A씨 등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한 시민단체 대표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수사한 끝에 이들을 입건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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