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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감청 상황실까지 운영…” 시신 운구 선점해 15억 챙긴 일당

중앙일보

입력

27일 소방무전을 불법 감청해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 시신 운구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27일 소방무전을 불법 감청해 사고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 시신 운구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 부산경찰청 제공]

119 소방무전을 엿듣고 사고현장에 출동, 시신 운구를 선점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6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장례지도사 A씨(29) 등 4명을 구속하고 장례업체 대표 B씨(33)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부산진구와 남구 지역의 119 무전을 감청해 사망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차량을 가장 먼저 보내 시신을 옮기도 장례식을 맡아 1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주택가나 원룸 등에 감청에 필요한 무전기와 중계용 휴대전화 등을 갖춘 상황실을 두고 3~4개 팀으로 조를 편성해 24시간 교대하며 불법 감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119 무전은 디지털 방식이 아닌 아날로그 방식이어서 감청이 어렵지 않았다”며 “적발을 대비해 2~3개월 단위로 감청 상황실을 옮겼다”고 전했다.

A씨 일당은 불법 감청을 통해 사고현장에 누구보다 일찍 도착할 수 있었고, 범행 기간 1000구 이상의 시신을 선점했다.

이들은 유족으로부터 운구 비용으로 시신 1구당 10만원을 받은 데 이어 특정 장례식장에서 장례가 이뤄지면 이익금으로 150만~180만원을 추가로 챙겼다.

경찰은 달아난 일당 1명을 추적하는 한편 119 무전 감청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소방무전을 이달 8일부터 디지털로 교체했다. 아울러 유사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소방서에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na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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