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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클럽, ◇◇스탁…무늬만 투자자문사 주의보

중앙일보

입력

직장인 A씨는 한 인터넷 증권방송에 출연하는 자칭 주식 전문가 B씨가 운용하는 OO투자클럽에 300만원을 내고 가입했다. A씨는 B씨가 추천하는 주식매매기법과 주식 검색식을 따라 투자를 했다. 주식 검색식은 투자자가 원하는 조건을 설정해 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 일종의 수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해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39;주의&#39;를 27일 발령했다. <뉴스1>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해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39;주의&#39;를 27일 발령했다. <뉴스1>

하지만 A씨는 큰 손해 봤고 B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B씨가 무료 증권방송에 주식 검색식을 노출했고, 그가 권유한 주식매매기법 역시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이유였다. B씨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민원은 올 8월에만 127건에 달했다.

유사투자문업자로 인한 피해 급증 #금감원, 소지바 경보 ‘주의’ 발령 #일대일 투자자문 등 불법 행위 만연 #피해 봐도 손해배상 받기 어려워 #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인한 피해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를 27일 발령했다. 유사투자문업자는 증권사나 투자자문사 등과 같이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다. 누구나 상호와 소재지, 업무의 종류·방법 등 간단한 신고 요건 기재하면 주식 투자 전문인력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차릴 수 있다. 보통 OO투자클럽, XX스탁, ㅁㅁ인베스트 등의 이름을 쓴다. ‘투자자문’이라는 명칭은 붙일 수 없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로 인한 피해 신고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15년 82건이던 피해 신고는 2016년 183건, 지난해 199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52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간행물·방송 등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단순 조언만 할 수 있다. 일대일 투자 자문을 하거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일임받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일부 유사투자자문사는 유료회원에게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일대일 투자 상담을 하거나, 회원 전용 게시판 등을 통해 ‘비밀글’ 형태로 종목 상담 등을 하고 있다.

비상장 주식을 회원들에게 매매해 수익을 취하거나 제3자가 소유한 비상장주식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편취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 매수를 위한 자금을 직접 대출해 주거나 대출업체를 중개·알선하기도 한다. 모두 불법이다.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감원의 검사도 받지 않는다. 수수료 환급 거절 등 분쟁 발생 시에도 금감원의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체가 추천한 주식에 투자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독·검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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