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공 때 낮춘 정부투자기관 퇴직금|노조동의 없으면 무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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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5공화국이 80년 12월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 정부투자기관 퇴직금 하향조정방침에 따라 석공 등 정부투자기관의 퇴직금 지급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춘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남부지원 민사5부 (재판장 심일동부장판사)는 28일 박종기씨 (경북안동시용성동) 등 21명이 석공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에서 『사원들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않고 퇴직금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낮춘 것은 무효』라고 지적, 『석공은 박씨 등에게 3억6천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다른 정부투자기관 퇴직자에게도 해당돼 앞으로 이 같은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상급심의판결이 주목된다.
우공은 80년12월 5공화국 방침에 따라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마찬가지로 다음해인 81년1월 퇴직금산출기준인 지급일수·기초임금을 낮추는 내용의 「직원퇴직금규정」을 개정, 노조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월 이사회 결의를 거쳐 1월부터 소급 적용했었다.
석공은 이에 따라 81년1월 이전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지급률을 적용하고 1월이후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 따르는 2중 지급기준을 적용해왔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퇴직금 지급기준액 등 취업규칙의 변경에 관하여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있는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밝혔다.
석공은 80년3월 노조측이 회사측의 퇴직금지급기준 인하방침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개정안을 시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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