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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기간 33년 된 朴…검찰, “법·상식 맞는 결과 나오도록” 상고 예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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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뉴스1]

법원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자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혐의별 유·무죄 판단과 형량 등에는 구체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18개 혐의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지원 관련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중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재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부터 2심 선고까지. [연합뉴스]

박근혜 국정농단 의혹부터 2심 선고까지. [연합뉴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총 33년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이 올해 66세인 만큼 정상적으로 복역을 마친다면 90세를 훌쩍 넘겨서야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전까지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1심에서 나온 각각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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