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 경제개혁 개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베오그라드 】유고의회는 과감한 경제개혁의 길을 마련하는 한편 유고의 복잡한 공산주의 정치체제를 간소화하기 위한 연방헌법개정안을 25일 채택했다.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침체에 빠진 경제에 새 활력소를 불어넣는데 역점을 둔 이 개헌안의 채택으로 지난 74년 「티토」대통령 재 임시에 통과된 현행 유고헌법의 약 3분의1에 해당하는 1백35개조 항이 수정되었다.
헌법개정안은 2백10억달러의 외채, 2백4O%를 넘는 인플레, 15%의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경제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헌법개정으로 유고의 몇몇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외국인이 1백%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은행의 설립도 가능해졌다. 종전의 헌법규정은 외국인의 자본비율을 최고 49%로 정해 실제로 외국인들은 합작투자회사를 경영할 수 없고 과실의 본국송금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외국인들은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는 합작회사를 경영, 관리할 수 있게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