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활용방안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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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건설부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유형별로 체계화시켜 해당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가 이 같은 생각을 하게된 것은 그린벨트안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부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선공무원들이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이에 따른 마찰로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최동섭건설장관은 24일오후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그린벨트지역은 그대로 두되 활용 가능한 것들은 이를 유형별로 체계화하는 작업의 하나로 12월중 공청회를 열겠으며 「국민복지를 위한 행정제도개선 추진반」(반장 김보근기획관리실장)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 작업이 끝나면 행위제한 여부를 주민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게돼 민원이 줄어들 뿐 아니라 국토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복지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 추진반」은 지난 국정감사 및 국회상임위·예결위에서 지적된 지나친 행정규제조치의 문제점을 해결키 위해 연말까지 종합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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