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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 대표 참여

중앙일보

입력

내년부터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에 노동자가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자 대표는 신설되는 '노동이사' 직을 맡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기업 경영에 참여한다.
노동자 경영 참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 사업으로 지난 7월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노동이사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공기업, 정원 100명 이상 출연기관 대상 #이사회 참여하고 의결권도 행사 #일각서는 "의사결정 지연 등 부작용 우려"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 경기도]

노동이사제가 적용되는 곳은 경기도 산하 공기업과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 기관이다.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3개 공기업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의료원, 킨텍스 등 8개 출자·출연 기관이 여기 해당된다.
경기도는 정원이 100명 미만인 출자·출연기관 14곳도 노동이사제를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이사는 해당 기관에서 1년 이상 재직한 노동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노동자 추천·투표 등 내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노동자 대표 1명과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1명 등 총 2명의 후보자 중 1명을 도지사 등이 임명한다.
노동이사는 이사회 참여는 물론 주요 사업 사항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일반 비상임 이사와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
단, 객관성 유지를 위해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

경기도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노동이사제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공공기관 임직원과 노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각 공공기관에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전달할 예정이다.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

경기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알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트위터 글. [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화면 캡처]

경기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알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트위터 글. [사진 이재명 경기지사 트위터 화면 캡처]

현재 도내 노동이사제 도입 대상 11곳에는 135명의 상임 및 비상임이사가 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기관별로 1명씩 11명이 늘어 총 146명의 이사가 활동하게 된다.
경기도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노동자와의 협치가 강화되고 불법 경영 감시·통제 등 경영이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지사도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 노동자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 언젠가는 국민연금 등 국민이 지분을 가진 기업에도 국민 이사를 파견해 기업경영 투명성을 제고할 날이 오지 않겠냐"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일각에선 노동이사제가 경영에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조를 탈퇴했다고 해도 노동이사의 성격상 기관보다는 근로자의 입장 등 노조 의견에 동조할 텐데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등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노동이사가 한 명 늘어난다고 공공기관 경영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 등 긍정적 측면이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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