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실 난입해 제명된 서울대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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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고법 특별3부(재판장 김영진부장판사)는 21일 서울대총장실 난입사건과 관련, 제명처분된 전서울대총학생회 문화부장 임태혁군(21·외교3)이 서울대 조완규 총장을 상대로 낸 제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으로 학생징계의 적법성 여부를 법원에서 가리게돼 교육행위인 학사징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게됐으며 본안소송의 판결여부에 따라 학생징계의 한계를 제시할 수도 있어 교육계와 법조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원고 임군은 지난 6월24일 서울대생 1백여명의 농촌활동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대학본부와 총장실에 들어가 교직원들에게 폭언을 하고 집기를 파손한 사건과 관련, 6월29일 동료학생 20명과 함께 제명처분되자 지난 9월 서울고법특별부에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제명취소청구소송과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문교부행정심판위원회에도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문교부에선 기각당했었다.
현재 법원에는 임군이외에도 전서울대 총학생회권익부차장 조보형군(21·대기과학3)이 서울고법 특별부에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제명처분 취소청구소송과 제명처분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계류중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서울대가 지난 6월29일자로 결정한 제명처분의 효력은 원고가 청구한 본안청구소송 판정확정전까지 정지한다』고 밝히면서 가처분신청을 『이유 있다』고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임군 등에 대한제명처분 취소청구소송 심리에 착수, 재판을 진행중이며 12월중순께 선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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