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노사협상 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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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지하철공사노조 차량지부조합원들의 부분파업사태가 22일 오전3시 공사와 노조측이 인사문제 등 4개항에 극적 합의를 봄으로써 3일만에 일단락 됐다.
이에 따라 22일 오전부터 지하철 전 노선의 운행이 정상화됐다.
또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승무지부의 승무거부 파업도 무효화됐다.
노사 양측은 21일오후10시부터 5시간여에 걸친 협상 끝에 ▲이청호전노조사무장(34)등 전노조간부 3명을 내년 2월18일까지 원대복귀시키고 ▲사태주동자들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며 ▲노조는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교섭행위를 하지 않고 ▲차량지부 조합원들은 22일부터 정상근무한다는 등 4개항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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