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료 자동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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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앞으로 자동차보험·화재보험·해상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의 보험료를 예정손해율과 실적손해율 등을 감안한 일정한 공식에 넣어 자동적으로 결정되도록 하되 ▲자동차보험은 5%이상 인상요인이 있을 경우 1년마다 ▲화재·적하·운송·배상책임보험은 10%이상 인상요인이 있을 때 2년마다 ▲조립·건설·도난보험 등의 특종보험은 3년마다 조정토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손해보험요율 조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보험심의위원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방안이 확정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각종 손해보험요율 조정시기를 매년 4월1일로 하되 보험료조정공식에 따라 보험요율 인상요인이 아무리 높게 나오더라도 한번에 25%이상의 보험료 인상은 불허하기로 했다.
재무부 계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의 영업실적을 기준으로 공식에 따라 계산할 때 화재보험은 15∼16%, 적하보험과 운송보험은 25%씩의 인하요인이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20%, 상해보험은25%씩의 인상요인을 안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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