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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공감대 … 상가 임차인 보호 강화법 처리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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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16일 회동에서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뜻을 모아주기를 당부 드린다”며 협조를 구했다.

청와대·5당 회동 성과

이날 합의문에는 ▶국민 안전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법안 내역은 합의문에 담기지 않았지만 재난안전법, 인터넷은행특례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처리하자는 데 일단 공감대를 이뤘다고 한다. 다만 정의당은 은산분리 완화 등 규제개혁에 의견을 달리한다고 합의문에 명시했다.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4% 넘게 가질 수 없도록 한 현재의 은산(銀産)분리 규제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의 지분을 갖게 완화해 주는 내용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규제개혁 완화는 정말 잘한 대통령의 판단이다. 과거 민주당이 반대했다고 시비를 걸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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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야는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민생경제 TF를 통해 규제개혁 입법 등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여당은 규제샌드박스법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규제프리존법 처리를 원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 샅바싸움을 하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현재 규제개혁 관련법은 논의가 막혀 있는 부분도 있지만 17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회동을 통해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재난안전법은 자연재해의 범위에 폭염과 혹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청와대와 여야는 이날 분기별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여는 데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해 5월 회동 때 상설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이날 회동에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야당도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해 물꼬가 트였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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