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시장 인수 조강호씨 구속 계약위조 4억 빼돌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지검남부지청 최재원검사는 15일 전기환씨가 사실상 소유주였던 노량진수산시장을 인수하면서 계약서를 실제 매매가격보다 높게 작성, 회사공금 4억원을 빼돌린 삼호물산대표 조강호씨(5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5월18일 미국으로 달아난 당시 노량진수산시장대표 윤욱재씨(53)로부터 수산시장 주식과 영업권일체를 8억원에 인수하기로 약정한 뒤 윤씨와 짜고 계약서는 12억원으로 허위작성, 차액 4억원을 빼내 2억원을 생활비·접대비등으로 썼다는 것.
이같은 사실은 노량진수산시장 강제인수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수산시장의 매매계약서가 12억원으로 되어있는데도 윤씨의 구좌에는 8억원만 입금된 것을 발견, 조씨를 추궁한끝에 밝혀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