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집에서 공기총 등 판 40대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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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17일 총기류를 방문 판매한 혐의(총포단속법 위반)로 총포상 裵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판매원 崔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裵씨는 올들어 최근까지 崔씨 등을 고용해 '최신 총기를 판다'는 신문광고를 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의 집과 사무실을 찾아가 공기총.가스총.전기충격기 등 2백90정 1천5백만원어치를 판 혐의다. 현행법은 허가받은 총포상 이외의 장소에서 총기를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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