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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무죄’ 법원 판단 근거는?…‘상화원 사건’ 신빙성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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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왼쪽 사진)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오른쪽 사진)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중앙포토]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왼쪽 사진)가 14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오른쪽 사진)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중앙포토]

수행 비서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힘들며 현행법이 정의한 성폭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4일 서울서부지법(부장 조병구)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봤다. 재판부는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김씨가 안 전 지사 운전비서의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문제 제기한 것 ▶김씨가 중국 상화원 리조트에서 안 전 지사 부부 객실 문 앞에 있었던 사건 ▶김씨가 정무비서로 보직 변경 시 자주 눈물을 흘리고 괴로움을 호소한 점 등을 살펴봤다.

이 중 재판부는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은 근거 중 하나로 ‘상화원 사건’을 들었다.

‘상화원 사건’은 지난달 13일 안 전 지사 부인 민주원 여사가 법정에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다.

민 여사는 법정에서 “오전 4시쯤 계단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곧 김씨가 방으로 들어와 침대 발치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수 분간 내려다봤다”고 증언했다. 이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다”며 “잠시 후 남편이 ‘지은아 왜 그래’라고 하자 김씨는 ‘아, 어’ 딱 두 마디만 하고 쿵쾅거리며 후다닥 도망갔다”고 말했다.

반대신문에서 검찰은 “김씨는 방 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안 전 지사가 다른 여성을 만나 불상사가 생길까 봐 문 앞에서 쪼그리고 있다가 잠든 것이고,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놀라서 내려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상화원을 함께 방문했던 한 중국 여성이 안 전 지사에게 ‘새벽에 옥상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고 안 전 지사의 휴대전화가 착신전환된 수행용 휴대전화로 이런 내용을 받아본 김씨가 안 전 지사를 보호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안 전 지사 측 주장을 경청해 숙고한 재판부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민 여사 증언이 상대적으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세부적인 내용에서 증언에 모순과 불명확한 점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설령 피해자의 진술대로라고 하더라도, 한중관계 악화를 우려해 밀회를 막고자 부부 객실 문 앞에 있었다는 것은 수행비서 업무와 관련한 피해자 종래 입장과 상반되기도 한다”고 부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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