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환·이창석씨 무기징역부터 집유까지 "융통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검찰의 수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각종 비리와 관련된 「전씨」일가 친·인척들이 속속 구속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이 어느정도나 될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의 범죄사실과 적용 법조는 기소단계에서 확정되겠지만 구속단계에서 드러난 범죄사실과 앞으로 계속 수사될 혐의내용읕 토대로 법정형량을 살펴본다.
이번수사에서 범행이 드러나 구속되거나 구속을 앞두고 있는 「전씨」친·인척은 현재까지 모두 6명.
전두환씨의 친형 기환씨(59)를 비롯, 사촌형 전순환(67), 사촌동생 전우환(55), 생질 김영도(55), 동서 홍순두(47)씨등 5명은 이미 구속됐고 처남 이창석씨(38)는 금명간 소환·구속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밖에 사촌형 전재환씨(61)도 중고차매매업체 신규허가와 관련, 특혜여부를 조사받고 있으나 구속여부는 불투명하다.
구속당시의 적용법조를 보면 전기환씨가 특경가법위반(배임), 전우환씨가 사기및 변호사법위반, 홍순두씨는 특가법상의 알선수재혐의이며 전순환·김영도씨등 2명은 변호사법 위반이다.
이창석씨는 이미 10억원이상의 탈세·횡령이 드러나 특가법(탈세)과 특경가법(업무사횡령)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관한 법률」(특경가법)은 82년의 이철희·장영자부부 어음사기사건이후 대형경제사건이 잇다른 것을 계기로 상습사기·공갈과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등 경제사범을 가중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83년말 제정된 법률.
당시 이·장부부는 6천4백억원의 어음사기였으나 형법상의 사기죄 최고형인 징역15년(경합가중)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특가법·특경가법은 탈세액·이득액에 따라 법정형량이 다르다.
전기환씨의 경우 구속영장에 나타난 2억4천여만원의 배임은 특경가법 제3조 ①항의3 「이득액 1억원이상 10억원미만」에 해당하므로 3년이상의 유기징역(유기징역 상한선은 15년)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전씨가 회사공금 11억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으므로 기소때까지 이득액 10억원이상을 밝혀내 「10억원이상 50억원미만의 이득액」으로 3조①항의2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득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는 사형·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해당된다.
이창석씨는 10억원이상의 횡령과 탈세로 특경가법 (3조ⓛ항의2)과 특가법 제8조①항의2(탈세액 연5천만원이상)가 적용돼 법정형량은 두법모두 똑같이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에 처할수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의 절반까지 작량감경이 가능하므로 이론적으로는 전기환·이창석씨 모두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이밖에 횡령·배임액수만큼의 벌금을 병과합 수 있고 탈세액에 대해서는 2배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병과된다. 전우환씨는 사기죄(법정최고형 징역10년)와 변호사법 위반이 경합돼 징역l5년까지 가중처벌이가능하다.
이밖에 홍순두·전순환·김영도씨에게 적용된 특가법(알선수재)이나 변호사법위반은 모두 5년이하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된다. <김우석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