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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류 위조도 확인 않고 北 석탄 국내에 풀었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진룽호.[연합뉴스]

북한 석탄을 국내에 반입한 진룽호.[연합뉴스]

정부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북한산 석탄의 서류 위조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러시아산으로 결론내리고 국내 반입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0월 진룽호가 싣고 온 4600t #석달 조사하고도 "러시아산" 반입 허가 #석탄 성분 분석표 '가짜' 들통 #

13일 자유한국당 ‘북한산 석탄 수입 의혹규명 특별위원회’ 소속 김기선 의원에 따르면 벨리즈 국적의 진룽호는 지난해 10월 27일 러시아 나홋카항에서 싣고 온 석탄 4584t을 동해항에 하역했다. 그런데 해당 석탄에 대해 곧바로 ‘통관 보류’ 조치가 내려졌고, 석탄은 항구에 묶였다. 북한산 석탄이라는 첩보를 입수한 세관이 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세관은 약 3개월간 조사를 거친 뒤 올 2월 7일 통관 보류를 풀고 반입을 허가했다. 해당 석탄이 정상적으로 반입됐으며, 러시아산이 맞다는 이유였다. 남동발전은 3월 4584t 전량을 가져가 사용했다.

그런데 관세청은 지난 10일 북한산 석탄 반입 사건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진룽호가 싣고 온 4584t이 북한산으로 판명났다고 발표했다. 6개월 만에 결론이 뒤집힌 것이다.

김 의원은 허술한 수사 과정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석탄을 수입할 때는 ‘성분 시험 성적서’를 첨부한다. 석탄의 발열량, 수분 함량 등 성분 분석을 한 결과다.

성분 분석 검사는 판매자가 공인인증업체에 의뢰해서 받는데, 김 의원실이 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진룽호가 지난해 10월 들여온 4584t의 석탄에 대한 검사는 국제적 검사·검증 시험 및 인증 서비스 기업인 ‘SGS’가 실시했다.

그런데 북한산 석탄의 발열량은 보통 6000kcal인데, 해당 석탄 성분 시험 성적서에는 발열량이 6308kcal로 돼 있었다. 이에 김 의원실은 성적서가 진본이 맞는지 지난 8일 SGS 측에 문서 검증을 의뢰했다.

SGS 측은 이튿날인 9일 답신을 보내왔다. “이는 SGS가 작성한 원본이 아니다. 따라서 이 문서는 어떤 가치도 없으며,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기를 조언한다”는 내용이었다. 성분 분석표가 위조됐다는 뜻이다. 그런데 세관은 석 달이나 조사하고도 올 2월 러시아산 석탄으로 결론짓고 국내에 푼 것이다. 정부는 성분 분석만으로는 석탄의 원산지를 가려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통관 필수 서류가 위조됐다면 보다 면밀히 수사해 국내 반입을 막았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도 하루 만에 위조 여부를 확인했는데, 관세청이 조사라는 명목으로 10개월 동안 시간을 끈 것은 이면에 큰 커넥션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룽호는 지난 4일에도 한국에 석탄을 싣고 들어왔지만 정부는 “서류 조사 결과 러시아산 석탄으로 확인됐다”며 그냥 출항시켰다. 정부는 11일에야 진룽호를 입항금지 조치했다.

정부는 충실히 조사했으며 한국이 제재 위반으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미국 측 기류는 신중하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13일 오전 서울 국립외교원 강연에서 북한산 석탄 관련 질문에 “한국이 이를 조사했고, 이에 대한 어떤 조치들을 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3자 제재) 가능성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진행 중인 조사 결과, 불법 수입 행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를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 10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관련자에 대한 검찰 송치 등 조치를 취했다. 그런데도 해리스 대사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취할 조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미국은 한국의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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