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당시 거짓 병가를 내고, 진료확인서를 위조해 제출한 20대 남성이 전역 후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근무 기피 목적 위계,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육군에서 군 복무 중 다친 발목 재활치료를 받는다며 열흘간의 병가를 신청했다.
병가 기간 A씨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지 않은 채 매일 전화로 부대 중대장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
또 복귀 전에는 인터넷 검색으로 병원 진료 확인서를 찾아 특정 병원 주소와 전화번호, 담당 의사 이름을 기재한 뒤 도장을 찍는 등 문서도 위조했다.
이후 A씨는 위조한 진료확인서를 분대장에게 제출했다.
A씨는 올해 2월 전역했지만, 이같은 혐의가 뒤늦게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A씨가 군 복무를 기피하려고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