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억대 공유수면 매립허가|전기환씨 개입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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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부산=이영희기자】부산지검특별수사부는 10일 전두환전대통형의 형 전기환씨가 부산시 민락동 153의3일대 1만7천여평(싯가 1천억원상당)의 공유수면매립허가를 세림개발이 따낼수 있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당초 허가신청자에게 압력을 가한 부산시경 정보과장 이윤조총경등 경찰간부 12명을 소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전부산지방해운항만청장 이성곤씨(54)와 청와대민정비서관을 지낸 서정희총경의 직권남용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민락동일대 공유수면매립허가는 84년2월 전전대통령의 사촌형 전재환씨(40·부산시장전동220의 46)가 김병수씨(40·부산시남천2동148 삼익비치아파트313동501호)의 명의로 신청한것인데 전기환씨가 이를알고 당시 청와대민정비서관이었던 서총경을 통해 부산시경 간부들에게 부탁, 김병수씨로 하여금 신청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했던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환씨는 김씨의 포기각서를 받아낸후 86년9월 자신이 관계하고있던 세림개발건설대표 최정국씨 이름으로 매립허가를 받아냈다.
그런데 처음 허가신청을낸 감병수씨는 전재환씨에게 매립허가를 얻도록 도와주면 매립후 땅의 절반을 분배해주겠다고 약속했고 이에따라 전재환씨는 사촌동생인 전기환씨에게 부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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