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주문한 시간기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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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증권관리위원회는 11일 최근의 주식부정배분 사건과 관련,「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매매주문등의 처리철차에 관한지침」을 마련, 각 증권사에 29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이지침의 주요골자를 보면 우선 주문호가표 순서 뒤바꾸기를 통한 불공정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매매주문을 받는 경우 반드시 주문표에 접수시간을 정확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접수토록 했다.
증관위는 또 거래소의 가격개입소지를 없애기위해 호가시정권고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보완조치로 신규상장종목의 기준가격산정및 매매거래방법에 대한 세칙을 증권거래소가 마련토록하고 주식매매업무 담당직원의 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시장대리인의 등록유효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증관위는 이와함께 주식매매주문이나 입출금을 할때 고객의 4자리숫자 비밀번호는 지금까지의 ○○○○대신 고객별로 구분될수 있도록해 부정일임·매매의 소지를 없애는 동시에 증권사는 매일 표본추출에 의해 불공정거래여부를 자체점검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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