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이상 부부재산 년 1회씩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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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10일 공직자. 등록재산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공직자 윤리법을 고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등록 재산 중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1년에 한차례 공개토록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비공개 원칙을 바꿔 행정부의 각 부처 차관이상, 사법부의 고법 부장판사 이상, 입법부의 국회의원 및 사무차장 이상 등 차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 등록재산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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