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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은산분리 완화" 발언뒤 관련주 급증…소비자는 무슨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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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줘야 한다.” 7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한동안 잠잠했던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에 다시 불을 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은산 분리 완화” 7일 발언 #중금리 대출 확대, 금리ㆍ수수료 인하는 #‘실제 소비자 편익은 앞으로 지켜봐야’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주식시장이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직후 카카오뱅크 대주주인 카카오 주가가 뛰었다. 7일 하루 사이 5.73% 급등했다. 8일에도 인터넷전문은행 관련주를 둘러싼 기대감이 증시에서 이어졌다.

오전 11시 18분 현재 카카오 주가는 전일 대비 1.25% 더 올라 12만1500원으로 거래 중이다. 주당 12만원 선을 훌쩍 넘었다. K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3.07%) 주가도 상승세다.

은산 분리 규제로 막혀있던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투자의 길이 열리고, 정체 상태인 수익성에도 숨통이 틜 것이란 전망에 따라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건 1년여 전인 지난해 4월이다. 이후 올해 4월 카카오뱅크는 5000억원 유상증자를 했고, 자본금을 1조3000억원으로 불렸지만 늘어나는 여ㆍ수신 수요를 맞추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K뱅크는 이달 1500억원 유상증자에 나섰지만 우리은행ㆍKTㆍNH투자증권만 참여해 실질 납입금은 300억원에 그쳤다. 산업자본으로 분류되는 정보기술(IT) 기업 지분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 때문이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완화의 핵심은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한도 10%(의결권 4%)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특례법안에는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지분 보유 한도를 34% 또는 50%로 확대하고 대주주의 신용공여와 발행증권 취득 등에도 ▶현행 유지 ▶예외 허용 ▶자기자본의 일정 부분 한도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짚었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규제 완화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적인 이용자가 많이 늘어날 이슈는 아니다”라며 “향후 추가적인 자본금 확대로 카드사업 진출, 부동산 대출 강화, 다양한 금융 상품 출시 등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라 적자 폭도 빠르게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4월 개최된 K뱅크 출범식. [중앙포토]

지난해 4월 개최된 K뱅크 출범식. [중앙포토]

은산 분리 완화를 ‘연료’로 힘을 얻게 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실제 소비자 금융 혜택 확대에 도움이 될까.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 전배승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출현으로 은행권 내 금리ㆍ수수료 등 경쟁 강도가 심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시중은행과 대부업체 사이 소외됐던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와 대출금리 인하, 예금금리 인상, 수수료 인하 경쟁 등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신중론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여를 맞았지만 예상했던 만큼의 ‘메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초기 1~3등급의 높은 신용등급 대출자를 중심으로 영업을 한 게 문제가 됐다. 중금리 대출 시장 확대라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결과다.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자가 체감할 만큼의 대출금리ㆍ수수료 인하, 예금금리 인상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또 IT 기업의 은산 분리 규제 완화가 자칫 은행 전반의 은산 분리 완화로 이어지고, 과거 IMF 외환위기를 촉발했던 ‘대기업 사금고화’ 부작용이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여를 맞아 기대하는 소비자 편익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측은 “인터넷전문은행이 통신 정보, 카드 정보 등의 접목을 통해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신용평가 모형 개선, 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중금리 대출을 더욱 늘려나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금융위는 “은산 분리는 금융 산업의 기본 원칙으로서 지켜나가되,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맞추어 나가는 논의 필요하다”며 “그간 국회에서도 소매금융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과 여타 시중은행의 규제 절연 등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을 ‘은행법 개정’이 아닌 ‘특례법 제정’을 통해 규율하는 방식 중심으로 논의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은 소규모 소매 전문은행으로 사실상 기업대출이 불가능하므로 기업 부실화에 따른 금융권 부실 전이 또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금융위는 덧붙였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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