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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내고 재단 사유화 할 수 있나"「일해」 청문회 신문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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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7일에 이어 8일 속개된 국회 5공특위 일해재단 청문회는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상대로 신문을 시작.
이날 청문회는 원내 의석수에 따라 7일의 민정당에 이어 평민당의 김봉욱 의원부터 시작했다.
8일 4차 일해청문회 신문에 들어가기 앞서 이기택 위원장은 전날 장씨의 증언 중 양 김씨에 대한 대목이 미흡함을 의식한 탓인지 『장씨가 자신이 입을 벌리면 폭발할지 모른다고 말한 것은 국민 자존심에 관한 것.』이라면서 『야당을 이끌고 있는 두 김 총재가 정치적 흠이 잡혀 있는 듯한 발언은 해명되어야 한다.』고 강조.
이 위원장은 『장씨가 계속 증언을 거부하면 의당 법 절차가 따라야 한다.』고 으름장.
이날 첫 신문에 응한 안씨는 가끔 웃음까지 웃어가며 시종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답변.
김봉욱 의원(평민)이 『전두환씨가 일해에 가는데 증인도 가려했는가.』고 묻자 『연구소에 가고 싶은 생각은 있었으나 저 같은 능력과 지식수준으론 소용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다.』고 응수.
김 의원이 『그러면 왜 연희궁 경호실장을 맡았느냐.』고 묻자 어이없다는 듯 웃어 보이며 『연희궁 경호실장이란 말은 처음 듣는다. 나는 자유인일 뿐이다.』고 반격조로 답변.
안씨가 중요부분에선 『관계한 적 없다.』 『전혀 모른다.』는 등 단호한 어조로 부인하거나 답변을 회피하자 의석에선 『전혀 반성의 빛이 없다.』는 등 불만이 터져 나왔고 이에 이기택 위원장은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지 알아도 모른다고 하는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성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한 차례 주문.

<안현태씨 증언>
◇김봉욱 의원(평민) 신문
-일해재단에 관해 무엇을 인수받았나.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는 일해재단 업무에 관해 지시 받은 일 없고 직책인수시 전임자로부터 기금 일부를 인수받고 김인배 처장으로부터 업무개요를 설명받았다.』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아무런 지시사항이 없었느냐.
『단편적인 지시사항은 있었다.』
-장씨로부터 어떤 증빙서류를 인수받았나.
『장기예치기금통장과 잘 포장된 봉투를 인수받았는데 봉투표지엔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통장엔 돈이 얼마 있었나.
『1백억원이 넘는 것 같았다.』
-1백억원의 자금을 인수받았다는 얘기냐.
『그렇다. 또 85년 재단시설을 공사해야 한다는 사실과 설계개요를 인수받았다.』
-증시에 투자한 적이 있나.
『없다.』
-1백억원 구좌는 누구로 되어 있었나.
『전부 「일해」로 되어 있었다.』
-증인은 돈만 건넸다고 했는데 영수증을 발부하지 않은 것까지 알고 있다면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닌가. 왜 회피하는가.
『회피하는게 아니다.』
-언제 건네주었나.
『86년 12월 20일 또는 21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15억원을 전두환씨에게서 받아 김인배 처장에게 건네주었다는 것인가
『그렇다.』
-경호실장이 관리하는 자금 중 일해자금 이외에 다른 자금이 있는가.
『그런 것 없다.』
-경호실장이 경호실법이 있는데 자금을 관리해도 좋다고 생각되는가. 직무유기 아닌가.
『고유업무에서 벗어난 것은 인정한다.』
-잘못됐지.
『잘못됐다고 하겠다.』
-일해재단의 소요자금을 줄 때 어떤 경로를 밟았나.
『필요한 소요자금을 내손으로 건네준 적은 없다.』
-그럼 어떻게 주었나.
『2백억원은 장기예치된 통장으로 보관했다.』
-일해기부금 잡부를 위해 기업을 방문하거나 기업인과 면담·상의한 적이 있나.
『없다.』
-돈 낸 사람이 자의로 냈나, 아니면 강제로 냈나.
『자의로 낸 것으로 안다.』
-조성희씨는 약속어음도 받았나.
『조씨는 내가 직무수행시 없었고 그건 내가 답할게 아니다.』
-일해재단 영빈관 경호에 관계한 일이 있나.
『유추 해석하면 경호팀 체제에 관계했다.』
-경호실장 직무를 벗어난 것 아니냐.
『법률상 전직 대통령은 경호를 지원하게 돼 있다.』
-경호실장이 그런 일도 하나.
『경호실장의 고유업무다.』
-특급경호요원 40여명을 추천해서 보냈나.
『그렇다. 그러나 40여명 모두 경호실 출신은 아니고 경호실 산하 군·경부대 전역자 중 선발해 직업알선 겸 보낸 것이다.』
-증인은 퇴임 후 전 전 대통령과 같이 일해재단으로 가서 근무한다는 확약을 받았나.
『나는 일해재단으로 간다는 생각을 한 바 없다.』
-문서검증반 조사결과 김인배 사무처장이 증인의 임기중인 86년 10월께 모든 장부를 소각했다고 진술했는데.
『지난달 그 얘기를 들었다.』
-증인이 바로 최정영·이준용씨로부터 받은 10억원의 처리에 관계했나.
『나하고는 관계없다.』
-전대통령 퇴임 전 국가원로 자문회의법을 만들어 일해재단에 경호실팀을 이끌고 가 옥상옥의 상태를 만드는 등 이 모든 것이 증인이 계획한 것 아닌가.
『경호실이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 알고는 있다. 관련 비서실은 정무2수석실이었다.』
◇강신옥 의원(민주) 신문
-경호실에서 그만둔 것은.
『금년 2월 29일이다. 전대통령 퇴임 후 합동근무를 4일 더 했다.』
-85년 경호실차장 시절엔 일해와 관계된 일이 없느냐.
『없다. 일해에 경호실장이 관여한 것은 경호실 조직부서가 아닌 경호실장 단독으로 해서 차장도 몰랐다.』
-차장으로서 실장이 한일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몰랐다. 경호실장은 부차적인 기능으로 대통령의 개인 참모역을 하며 개인 참모역을 수행한 것이 일해업무에 관여하게 된 것이다.』
-장씨가 차장한테도 비밀로 한 이유는 뭔가.
『그건 모르겠다.』
-아웅산에는 같이 갔었는가.
『그때는 경호실에 있지 않았다.』
-통장인수는 언제였나.
『85년 2월 19일 실장취임 바로 그날이었다. 그때 일해에 대한 개요를 설명 받고 일해재단을 처음 알았다. 장씨가 공식업무를 인계한 뒤 설명해줬다.』
-일해재단의 성격을 뭐라고 설명하는가.
『전대통령의 아호가 일해인 줄 알게 된 것은 바로 그때다 나중에 김인배 처장으로부터 일해 설립배경 등에 관해 설명받았다.』
-일해정관에 대해선 알고 있느냐.
『정관내용을 한번도 읽어보지 않았다.』
-1백억원 통장을 갖고 있다가 김인배 처장에게 건네준 것은 언제인가.
『86년 정월이다.』
-그전에는 통장과 도장을 갖고 있었나.
『도장은 갖고 있지 않았고 통장만 가지고 있었다.』
-86년 이후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가.
『간헐적으로 어느 기업 아무개가 얼마를 입금했다는 것을 보고 받았다.』
-청와대에 그에 관한 별도의 장부를 만들지는 않았나.
『그렇다.』
-그 이후 성남에 건물을 건축하는데에 관여했나.
『그렇다』
-그 시설이 여러 사람을 위한게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거나, 그가 사용키 위한 것이 아닌가.
『제2영빈관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사우나는 어떤가.
『그것도 영빈관 시설의 일부다.』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라 느낀다는 말인가.
『그렇다.』
-대통령이 낸 출연금은 얼마인가.
『결과적으로 밝혀졌으니…5천만원 아니냐.』
-5천만원 내고 자기 목적으로 만들 수 있느냐.
『자기 목적으로만 사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전씨가 5천만원을 내고 6백억원에 이르는 일해재단을 자기를 위한 시설로 만들 수 있느냐는 말이다.
『그건….』
-6백억원을 거둬 대통령 혼자 사용한게 5공비리가 아니냐.
『그건 활용해보지 않고 전전대통령이 일해보지 않은 현재는 코멘트 할 수 없다.』
-어떻게 6백억원이나 필요했는가.
『동산·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이자수입으로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
-조경비가 l5억원 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나는 공사진행을 간헐적으로 감독했을 뿐 비용은 모른다.』
-연구소 안에 잔디축구장·골프장이 있었고….
『골프장은 없다.』
-제2영빈관·수영장 옆의 테니스 코트가 직원용과 별도로 시설돼 있고 수영장 앞에는 남녀 사우나 시설도 돼 있었나.
『그때 시설도 있었다.』
-비단잉어 소독비가 몇 백만원씩이나 들어간걸 알고 있느냐.
『모른다.』
-전씨 개인을 위한 전용시설에 가까운 시설로만 돼 있다는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전 전 대통령께서 퇴임 후 어떤 형태와 직명으로든 일해에서 활동하면서 국가이익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전대통령께서 왕래하실 때 제2영빈관이 활동장소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2영빈관은 전전대통령과 친분관계에 있는 「나카소네」전 일본 수상, 「레이건」 미 대통령 등이 수시로 초청될 수 있고 그때 경호, 기타의 이유로 제2영빈관에서 전전대통령과 함께 묵으며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도 염두에 두고 마련됐다.』
-군견과 경호원은.
『군견 2마리, 경호원은 40명정도다.』
-전임대통령 경호법률에 의한 경호원인가.
『경호원 40여명은 현지 시설의 안전경비요원일 뿐이고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경호실의 현직 경호원이 경호하게 돼 있다.』
-전직 대통령이 가끔 들르는 정도라면 40여명씩이나 사설경호원을 둘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당초 10여명으로 계획했으나 차츰 증원됐다. 40명이 있다 해도 8시간 근무 3교대하라는 경호원칙에 따르면 동시 근무인원은….』
-시설경호에 40명씩이나 필요한가.
『면적이 광활한데다 퇴직 경호원들에 대한 직업보조의 뜻도 있다.』
-유찬우·장치혁씨의 15억원이 이권때문에 줬는지 선의의 증여인지 알고 있나.
『그 부분은 모른다.』
-전대통령이 일해재단에 간적이 있느냐.
『한번도 간 적이 없다. 필요를 안느꼈는지 아무튼 안갔다.』
-6백억원을 끌어 모으고 전두환씨의 퇴임 후에 대비, 전씨 중심의 시설을 만들었다. 전씨가 일해재단을 전용하려다 바깥 사정 때문에 좌절된게 아니냐.
『그렇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지도자가 대통령이나 됐으면 사적인 욕심을 내는 일은 공직에 있는 동안은 안해야 한다. 퇴임 후에는 얼마나 좋으냐.
노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사업가에게 연구소를 하겠다고 돈을 내라면 거절할 사람이 있겠느냐.
『내가 답할게 아니다.』
-상식으로 말해보라.
『요즘 같으면 거절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는….
『그때는 상황이 달랐다.』
◇최무룡 의원(공화) 신문
-2차 모금때는 간여안했나.
『일해의 실무자와 기업인간에 협의했다. 모금경과와 결과만 보고 받았다. 본인이 직접 기업인을 접촉한 사실은 없다.』
-별도관리자금은 비자금인가.
『아니다. 이자수입을 위해 장기예치했던 것으로 3년씩의 장기예금된 통장에 들어 있는 것들이다.』
-외국 국가원수들을 모셔다 뭘 어떻게 하는가.
『북방정책 등에 관해 세미나 등을 갖는다. 전전대통령도 퇴임 이후 소련·동구엘 갈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했고 연구소 회원신분이면 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오간 적이 있다.』
-그게 정권에 대한 간섭이나 영향을 미치는게 아닌가.
『측면지원일 뿐 간섭이나 영향력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퇴임 후 측면 지원할 목적을 갖고 의전시설을 갖춘 것 아니냐.
『그렇다.』
◇이성호 의원(민정) 신문
-경호실장에 취임하면서 장세동씨에게 일해재단을 인계 받은 것은 정식 경호실업무 인계사항에 포함된 것인가.
『별도라고 생각한다.』
-증인이 재임 중 기부 받은 액수는.
『총액은 정확히 모르겠다. 최근 문제된 뒤 알아보니 5백98억5천만원이라더라.』
-기금을 반환하거나 증액 요청한 사실이 있었나.
『1건 있었다. 3차년도에 걸쳐 모금했는데 2차년도까지는 포함돼 있지 않은 기업에서 내겠다고 한다는 연락을 김인배 처장에게서 받았었다. 그 기업의 재무구조가 나쁘다는 신문기사도 있고 해서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
-기부금 출연 재벌총수 중 처음 한 차례 출연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가 2, 3차례 기탁요청이 와 당시 거역할 수 없었다고 한사람이 있었고, 출연대상에 포함되려고 로비한 기업인이 있었다는데 사실인가.
『2차년도는 그냥 지나갔고 3차년도에도 대통령이 「금년에도 꼭 걷어야 되느냐」해서 「이자수입으로 운영하려면 모금이 더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전대통령이 「안 걷는 쪽으로 해보라」고 해 이사장에게 전달했고 나중에 이사회에서 논의해 3차년도에도 모금키로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이 실제 재단운영사업 관리 등에 관여했는가.
『관여했다. 장학사업 등의 진행이 보고됐고, 「잘해봐라」하면서 승인해주는 절차를 거친 것은 관여했다고 본다.』
-제2영빈관의 전 대통령 및 외국 국가원수 방문 경우와 관련된 조치는.
『철조망 등 경비시설은 외국 국가원수가 방문 등 경호상 필요 때문에 경호시설을 갖추도록 내가 직접 지시했다.』

<장세동씨 증언>
◇홍희표 의원(무소속) 신문
-재단설립 초기에 사무실로 사용하던 삼청동 145의 18번지 안전가옥은 개인 소유인가, 청와대 소유인가.
『청와대 소유다.』
-공익 사업에 인식이 나쁜 안전가옥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가.
『당시 사무실이 없어 임시방편으로 이용한 것이다.』
-재단으로 옮긴 청와대 집기를 밝히라.
『대통령이 사용하던 집기는 항목에 따라 폐기하거나, 집으로 가져가거나, 반납하는 등 여러 가지로 처리할 수 있다. 몇 가지 잘못 옮겨질 수 있으나 그것 하나 때문에 뭐가 달라지겠는가.』
-정관작성시 전임대통령이 강력한 권한과 집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을 증인이 삽입했는가.
『넣어라 말라한 적 없다.』
-새세대육영회에 11억6천만원의 땅값을 지불할 당시 재단에는 돈이 없었다고 했는데 어디서 난 돈인가.
『돈이 없어 전 대통령께 보고 드려 돈을 빌어 지불했다가 정주영씨로부터 땅을 받은 뒤 돈을 되돌려 받아 대통령께 드렸다.』
-문서소각을 증인이 지시했는가.
『지시한 적 없다. 소각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처장한테 운영자금을 줄 때 비자금 또는 행정자금이라며 보안유지를 당부한 적 있는가.
『큰 통장은 내가 갖고 행정비용으로 쓰기 위한 1억원 미만의 작은 통장만 건네주고 구두보고만 받았다.』
-노출되지 않은 일해재단 성금중의 일부가 특정인 또는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으로 갔는가.
『없다.』
◇장경자 의원(민정) 신문
-최 이사장이 성금모금 목표는 5백억원이라고 했다가 전전대통령이 이를 낮추라고 지시했다는데.
『내용은 잘 모르지만 전전대통령은 평소 과장되거나 무리한 사안을 낮추어 조정하는 성격이어서 최이사장이 지적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왜 모금액이 5백98억원까지 올라갔나.
『장학금지급·건물신축·세계적 연구소로의 육성 등 확장계획에 따른 것이다.』
-5백억원 모금목표에 대해 양정모씨가 「너무 많다」고 했다는데.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 기업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적게 낸 경우도 있고 자존심 때문에 대등하게 내겠다고 한 사람도 있다.』
-조성희씨는 「기금모금에 있어 강압적인 분위기를 느낀 기업인도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했는데.
『나는 그런 사실을 들은 바 없다. 조씨가 기금모금을 위한 경제인 모임에서 자신이 느낀 것을 얘기한 것일 뿐인데 지금은 그것이 전체가 강압이었던 것으로 통념화되었다.』
-기업사정에 따라 성금을 반환해 준 적도 있나.
『나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있다. 당시는 기업들의 참여하려는 의지가 대단해 무리하게 성금을 내려는 사람들도 있어 이들의 성금은 돌려주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증인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했었나.
『했다.』
-등록재산상황과 현재 재산간에 차이가 있나.
『차이가 있다. 87년 5월 26일 공직을 떠난 이후 생활비 지출이 있어 당시보다 줄어들었다.』
◇김봉호 의원(평민) 신문
-조성희씨를 현역 대령인데도 경리를 맡긴 것은 기업에 성금을 강요하기 위한 협박용이 아니냐.
『당시 전역시키거나 민간인을 시켰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위압용이라고 말하면 할말이 없다.』
-조·최씨는 자금 관리자가 증인이고 자기들은 집행만 했다고 증언했다.
『통장관리가 자금관리라면 자금관리를 했다.』
-일해·새마을·심장재단·새세대육영회·평화의 댐 성금 등을 아는가.
『담당부서들이 있다.』
-관여한 일도 없는가.
『그렇다.』
-증인이 입을 열면 우리 모두 불행해진다는데 언제 터질지 모를 핵폭탄을 안고 사는 셈 아니냐. 불행이라는게 북에서 내려오는거냐, 민중봉기가 나는 거냐.
『거두절미하면 역적이 된다. 앞 뒤 말을 보고, 표현상 문제가 있으면 이해해달라.』
-증인의 말에는 부도덕한 일도 봐줬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증인에게 불이익이 오는 내용이 아닌한 증언거부는 위법이다. 「2천년…」자료작성과 3김씨 관련 큰 시혜, 어느 경우 물심양면으로 도움 준 것을 밝혀야 한다.
『의사표시를 했다.』
-밝히지 못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유감이다. 답변거부의 위법여부를 가려 고발여부를 가리겠다. <4면으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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