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환씨 재산 압류에 나서|벌금·추징금 41억여원 안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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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부정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7년에 벌금 32억원·추징금9억8천9백61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전경환 피고인(46)이 법원의 가납(가납)명령에도 벌금·추징금41억8천만원을 내지 못해 검찰이 전피고인의 재산압류등 채권확보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지난달 4일「11월4일까지 벌금등을 가납하라」고 전피고인에게 통보했으며 기일이 지남에 따라 1차로 서울팔판동 전피고인소유 자택 (싯가 2억원)에 대한 부동산 압류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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