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운동중앙본부 부정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7년에 벌금 32억원·추징금9억8천9백61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전경환 피고인(46)이 법원의 가납(가납)명령에도 벌금·추징금41억8천만원을 내지 못해 검찰이 전피고인의 재산압류등 채권확보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지난달 4일「11월4일까지 벌금등을 가납하라」고 전피고인에게 통보했으며 기일이 지남에 따라 1차로 서울팔판동 전피고인소유 자택 (싯가 2억원)에 대한 부동산 압류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검색어 저장 기능이 꺼져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부정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7년에 벌금 32억원·추징금9억8천9백61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중인 전경환 피고인(46)이 법원의 가납(가납)명령에도 벌금·추징금41억8천만원을 내지 못해 검찰이 전피고인의 재산압류등 채권확보에 나섰다.
서울지검은 지난달 4일「11월4일까지 벌금등을 가납하라」고 전피고인에게 통보했으며 기일이 지남에 따라 1차로 서울팔판동 전피고인소유 자택 (싯가 2억원)에 대한 부동산 압류신청을 법원에 내기로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