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 의결|허위·과장광고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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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진짜우유」 논쟁으로 기존우유업계와 광고전을 벌였던 파스퇴르유업이 허위·과장및 비방광고로 검찰에고발당하게됐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파스퇴르유업이 그동안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시정 명령을 불이행하자 지난 10월 중순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하고 현재고발을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스퇴르유업은 경제기획원 공정거래 위원회로부터 광고문안중 IDF(국제유업연맹)가 인정하는 「진짜우유, 국내최초탄생」 등이 허위·과장광고로 지적돼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지난8월 법원에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을 제기중이며 공정거래 위원회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가 기각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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