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합작법 완화 일 정부에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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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동경=연합】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정책의 중점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는 외국과의 합작을 늘리기 위해 소련 측의 출자비을 51% 이상과 최고경영자의 소련인고용을 규정한 현행 합작사업법을 개정, 소련 측의 출자비율조항을 없애는 등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일본정부에 통보했다고 닛케이(일경)신문이 2일 정부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소식통은 지난달 25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일소 정부간 무역경제협의에서 소련 측이 이 같은 내용의 합작법개정방침을 밝혔다고 전했다.
금년 1월에 마련된 소련의 현행 합작법은 ▲소련 측의 출자비율을 51% 이상으로 하고 ▲이익금 송금에는 20%의 과세를 하되 ▲순이익을 내기 시작한 후 2년간은 세금을 면제하며 ▲경영권은 소련인이 가질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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