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표율 올리기위해 '당근·채찍' 대책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각종 선거의 투표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르면 내년 대통령선거에 첫선을 보일 전망이다.

투표 참여 유권자에게 복권 또는 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불참자에게 공무원 채용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명숙 총리는 4일 오전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투표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이 전했다.

한 총리는 "각종 선거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가 최대한 노력하고 다음 선거부터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투표 불참자에게 벌금 부과, 공직취임 제한 등 불이익을 주기보다 국민 정서를 감안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런 발상은 젊은층의 투표 불참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95년 처음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68.4%였던 투표율은 98년 52.7%로 뚝 떨어졌다. 2002년에는 48.9%를 기록해 절반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안영배 차장은 "회의에서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투표용지를 복권화하거나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을 주는 방안 이 거론됐다"면서 "행자부와 중앙선관위가 구체안을 마련해 내년 대선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선 이미 각국의 투표 참여 인센티브.벌칙 제도를 검토 중이다.

안 차장은 "브라질.싱가포르.칠레.호주에선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아르헨티나.필리핀에선 공직 취임을 제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예컨대 아르헨티나에선 투표 불참시 벌금으로 20달러(약 2만원)을 내고 3년간 공직에 취임하지 못한다.

또 "벨기에는 투표에 불참하는 횟수에 따라 벌금 금액이 달라지며 15년 간 네 번 불참하면 ^선거인 명부 말소 ^10년 간 참정권 상실 ^공무원 승진 제외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는 투표자에게 철도요금을 할인해 주거나 여비 제공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전자선거가 도입될 경우 개별 유권자의 투표 참여 경력에 대한 전산조회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이를 공무원 채용시 면접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다.

이양수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