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변호인 “검·경, 대한항공 일가에 지나치게 가혹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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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본사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본사에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검찰이 밀수·탈세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인 "지나칠 정도로 집중적이고 가혹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 측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관세법 위반혐의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이 사건은 여동생과 모친의 이른바 '갑질 폭행'으로 촉발됐고, 모친의 밀반입 의혹으로 시작된 것으로 피의자(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수사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24일 밝혔다.

이어 "가족 전체에 대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11개 기관에서 경쟁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양호, 이명희, 조현민에 대해 4회에 걸쳐 영장을 신청하는 등 대한항공 일가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집중적이고 가혹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전 부사장이 반입한 물품은 대부분 의류, 아이들 장난감, 문구류 등으로 사치품은 없다"며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외출이 어려웠던 사정 등으로 2015년 이후 반입한 것이고 이를 되팔아 경제적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조 전 부사장은 현재 쌍둥이 남자 아이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며 "재범의 우려가 없고, 반성의 의미로 모든 물품에 대한 관세와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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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을 3차례 불러 조사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지난23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이에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조 전 부사장에 대해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밀수입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고, 영장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범죄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또 세관 당국이 수집한 증거나 진술이 조 전 부사장의 범죄액수가 통상 밀수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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