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한 달에 8일 일하면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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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직장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중앙포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직장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중앙포토]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한 달에 8일만 일해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일용직 근로자의 연금 직장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사각지대로 꼽힌다. 현재 일용직 근로자의 직장 가입자 의무 요건은 한 달에 20일 이상 일하는 것으로 규정돼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80%가 20일 미만으로 일하고 있어 이를 충족시키기 쉽지 않다. 직장 가입이 안 될 때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강했다. 2016년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건설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6.4%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 달에 8일 이상 근무하면 직장 가입하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이번 변화로 건설 일용직 근로자 4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건설업계에선 비용 부담이 커지고 현장에서 혼란이 올 수 있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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