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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쇼크', 정치인들은 수사 도중 왜 극단적 선택했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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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 사진이 그의 마지막 공식석상 모습이 되고 말았다. [연합뉴스]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이 사진이 그의 마지막 공식석상 모습이 되고 말았다. [연합뉴스]

또다시 한 명의 정치인이 극단적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 23일 경찰은 이날 9시 40분께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서울 남산타운 아파트에서 투신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여ㆍ야 5당 원내대표들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난 직후다. 아파트 경비원이 남산타운 아파트 현관에 쓰러져 있는 노 의원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나 이미 숨이 멎은 뒤였다고 한다.

성완종·노무현 등 비극적 선택 #명예·자존심 상처 때 심각한 불안 #검찰 수사 못 이겨 선택하기도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 일어 #

노 의원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돈은 받았지만 부정한 청탁은 아니었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노 의원 이전에도 검찰 수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정치인ㆍ공직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이 종종 발생했다. 정치인은 아니지만 올 3월에는 배우 조민기씨가 성추행 관련 경찰 조사를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관련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일반 대중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3년 전인 2015년 국회의원을 지냈던 성완종(당시 64세) 전 경남기업 회장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 전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해 총 1조 원대의 횡령ㆍ회계사기 등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목숨을 끊기 전 언론사 기자와 전화 통화로 “박근혜 정부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을 폭로했다. 그의 주머니에선 여권 정ㆍ관계 인사 8명의 이름과 돈 액수 등이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이로 인해 불거진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때문에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가 기소돼 재판까지 받았지만, 무죄확정 판결을 받았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하루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중앙포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숨지기 하루 전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중앙포토]

성 전 회장에 앞서 노무현(당시 63세) 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같은 해 4월 30일 대검 중수부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직후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주임검사는 대검 중수1과장을 맡았던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 선택으로 임채진 검찰총장과 수사 책임자인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2009년 4월 30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 오른쪽부터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다. [중앙포토]

2009년 4월 30일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 노 전 대통령 오른쪽부터 당시 변호인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보인다. [중앙포토]

2004년 2월에는 당시 부산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안상영(당시 66세) 부산시장이 감옥에서 찢은 옷으로 목을 매 숨졌다. 직전 해인 2003년 진흥기업으로부터 1억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됐던 안 전 시장은 별건(동성여객으로부터 3억원 수뢰 혐의) 수사를 받던 도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수사를 이끌었고, 그 휘하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부부장 검사로 근무했다.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던 안 시장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던 서울중앙지검에는 ‘기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2005~2014년까지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살한 피의자는 108명에 이른다. 그중 기업인ㆍ공직자는 60여 명이다. 쌓아온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될 때 생기는 심각한 불안과 스트레스 때문에 기업인ㆍ공직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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