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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이전프로젝트]지방선거 때는 "개헌하자" 더니 이제는...

중앙일보

입력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 재논의의 불씨를 지폈다. 문 의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기념식에서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개헌이 성사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연내 반드시 개헌을 이루겠다”고 목소리를 보탰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또한 각각 논평과 의원 총회를 통해 개헌 논의 재개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방선거 때와 달라진 청와대 여당의 개헌 논의 #국회 이전 통한 업무 효율화 위해선 개헌 필요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하고 있다. 문 의장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하고 있다. 문 의장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헌 논의가 재개되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도 다시 불거지게 된다. 국회 이전을 통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려는 노력이 현재 헌법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 헌법이고 성문헌법 개정을 통해 수도 조항을 정하지 않으면 청와대, 국회, 대법원의 이전이 불가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있었다. 개헌이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였던 지난 대선에선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모두 개정될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를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후보는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 또한 입장문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헌법에 명시하고 국회를 국무총리 산하기관과 함께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 후보 시절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국민 공론이 모이면 당연히 행정수도 이전을 개헌 과제 속에 포함해 행정수도의 꿈을 이루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에도 이 같은 행정수도 명문화, 국회 이전 및 분원에 대한 근거 조항이 마련됐다. 청와대는 지난 3월 21일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발표하며 “국가 기능의 분산이나 정부 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 될 수도 있다”는 취지로 수도 조항을 법률로 정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내놓은 개헌안은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이춘희 세종시장은 다시 한번 개헌을 대비한 후속 법률 정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을 밝혔다. 이 시장은 당선 후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반드시 재점화시켜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만큼 여야가 쉽게 합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개헌 후 1년 이내에 ‘세종시특별자치시 설치 및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법률(신행정수도법)’ 제정을 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개헌에 미온적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 권한을 견제하는 개헌은 할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강하다. 개헌특위에 참가했던 한 의원은 "개헌 문제는 내용보다 의지와 시기의 문제인데, 현재 그런 동력이나 신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개헌 추진은 2020년 21대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총선에서 개헌 관련 공약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 개헌 의석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가 출범한 후 6년이 지났지만,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회의사당은 280km나 떨어져 있다.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 다시 터져 나온 개헌에 대한 목소리와 세종시의 법률 제정 의지가 만나 어떻게 이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기윤(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방준영(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 국회이전프로젝트 대학생 서포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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