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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한 푼이라도 아끼려면?...‘휴가금융 꿀팁’ 대방출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7월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로 붐비는 인천공항. 김경록 기자.

지난해 7월 여름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로 붐비는 인천공항. 김경록 기자.

“카드 결제를 원화로 하라 했나, 이쪽 통화로 하라 했나.”
휴가철을 맞아 유럽 여행에 나선 김모씨는 기념품을 고른 뒤 신용카드를 꺼냈다가 잠시 머뭇거렸다. 분명히 어떤 통화로 결제하면 손해를 본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서다. 금융감독원이 김씨와 같은 휴가객들을 위해 19일 ‘휴가철 여행단계별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자료를 배포했다. ‘휴가금융 꿀팁’ 정보들이 총정리돼 있다.

해외여행의 첫 단계인 환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 환전 수수료다. 환전 수수료는 은행마다 다르고 온·오프라인에 따라 다른 만큼 조건들을 따져보고 수수료가 보다 저렴한 곳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다. 아무래도 수수료를 우대해줄 가능성이 큰 주거래 은행부터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휴가철 금융꿀팁

휴가철 금융꿀팁

금융소비자정보 포털‘파인(fine.fss.or.kr)’의 '인터넷환전 안내'코너에서 은행별 주요통화 인터넷환전 수수료 우대율을 비교해볼 수 있다. 또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을 신청할 경우 미국 달러화나 일본 엔화, 유로화 등 주요 통화는 환전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모바일 앱을 통해 환전할 경우 신청 당일에는 외화를 수령할 수 없거나 일일 환전금액에 한도가 있을 수 있다. 또 아무 곳에서나 외화를 수령할 수 없는 만큼 외화 수령이 가능한 영업점 및 영업시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통화가 아닌 경우에는 국내에서 환전하지 말고 달러화로 환전해 나간 뒤 현지에서 이중환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물량이 적어 수수료율이 4~12%로 높은 편이라서다. 여행 후 남은 외국 동전은 환전해주는 곳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역시 ‘파인’에서 외국 동전 환전이 가능한 점포를 확인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도 업체마다 보험료가 제각각이라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파인’의 ‘보험다모아’ 코너에 가면 여행자보험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다. 가입은 손해보험사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 보험대리점과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 할 수 있다.

해외여행자보험은 보장 범위에 따라 여행 중 발생한 신체상해, 질병 치료는 물론이고 휴대품 도난이나 배상책임 손해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상해나 질병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의 ‘우리말 도움 서비스’로 연락해 사고 접수부터 먼저 해야 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사실 확인원과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진단서나 영수증, 처방전 등 증빙서류를 챙겨야 한다. 귀국 후 국내에서 보험금 청구를 하려면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휴대품 도난사고가 발생하면 도난 사실을 현지 경찰서에 신고하고 사고 증명서를발급받아야 한다. 수하물이나 휴대품 도난 시 공항안내소 또는 호텔 프런트에 신고해 확인증을 수령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할 때도 주의할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도 카드 결제 시 원화가 아니라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지 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서비스를 이용하면 경우 3~8%의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되기 때문이다.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인 만큼,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다.

아예 해외에서 원화 결제가 차단되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는 것도 좋다. 지난 4일부터 해외에서의 원화결제를 원하지 않는 소비자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콜센터, 모바일 앱 등에서 ‘DCC 사전 차단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원화결제 차단

해외 원화결제 차단

여행 중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카드사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요즘에는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분실했다 해도 카드사 한 곳에만 전화하면 일괄신고처리가 가능하다. 카드 분실ㆍ도난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카드사에 보상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7월 19일에 분실ㆍ도난신고를 했다면 그로부터 두 달 전 시점부터의 부정사용금액을 카드사에서 보상해준다는 뜻이다. 신고 시점으로부터 60일 이전까지의 부정 사용까지 보상해주는 건 분실이나 도난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신고했을 경우까지 고려한 조치라서다.

여행 중 본인도 모르게 카드가 위ㆍ변조돼 귀국한 이후 해외에서의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본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서의 카드 승인이 거절되는 출입국정보활용동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다. 출입국정보 활용에 동의해도 카드사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간에 고객의 출국 여부 정보만 공유되며 출국 일자 또는 행선지 등의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카드사에 한 번만 신청하면 무료로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에는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보다 보험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저렴하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 가입 비용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의 20%∼2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실제 한 렌터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하루 1만6000원이지만, 한 보험사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3400원이다. 다만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가입조건,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의 각종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상책임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여행 기간 중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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